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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청년구직활동지원금(하나 청년카드) 결제 참고사항(청구할인, 캐시백, 교통비 결제일 등)

by Dmasters 2019.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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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masters 입니다.

 

하나은행에서 발급가능한 청년카드 결제에 관련해서 다들 하나 둘 씩은 궁금한 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쓰는 체크카드, 신용카드와는 조금 다른 규정이 있다보니, 저 또한 궁금한 사항들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제가 하나카드 쪽에 문의한 내용들과 실제 결제된 금액, 명세서 등을 참고해서 궁금한 사항들에 대한 답들을 기록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아래 내용들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시간되는대로 추가 및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신한카드 청년카드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들은 하나은행 청년카드 기준입니다.

 

 

Q ) 6월에 청년카드는 발급되었으나 포인트는 7월에 지급될 예정인데, 6월에 교통카드 사용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 5월 이후부터 카드발급 당월에 사용한 교통카드 금액은 당월 말일에 포인트로 결제되며, 포인트 부족 시, 익월 13일에 연동된 계좌에서 이체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청년카드 교통카드 결제일은 조금 의아할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은 시스템입니다.

 

6월 사용분은 6월 말일 포인트로 결제 → (잔여 포인트 부족 시) → 7월 13일 연동 계좌에서 이체 → (연동 계좌에도 금액 부족 시) → (연체료 부과) → 8월 13일 연동 계좌에서 이체 or (7월 말일 포인트로 결제)

 

기본적으로 초기 발급 후 따로 결제일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당월 교통카드 사용금액은 익월에 결제됩니다.

따라서 6월에 사용한 교통비는 익월인 7월에 결제되므로 (7월에 지급되는) 구직활동 포인트에서 차감됩니다.

즉, 발급받은 당월에 포인트가 없다고하더라도 당월 시내버스를 청년카드로 이용 시, (익월) 포인트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Q ) 6월에 청년카드로 교통카드 15000원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7월 1월에 거래명세서를 보니깐 교통비로 10000원만 7월 결제예정이라고 나옵니다! 교통비 할인이라도 있는건가요 ?!

 

A ) 청년카드에 교통비 할인 혜택은 없습니다.

(7월 1일 직전) 6월말 청년카드 잔여 포인트가 5000원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에 사용한 교통카드 이용금액은 (6월말에) 먼저 6월 잔여 포인트로 결제를 하고, 남은 이용금액은 7월에 다시 결제할 예정이기 때문에 명세서에 일부 금액이 차감되어 표기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6월 30일(23시 59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잔여 포인트 : 5000원

 

6월 교통카드 사용금액 : 15000원

(6월 30일) 교통비, 잔여 포인트로 선결제 : -5000원

(7월 30일) 교통비, 선결후 남은 청구금액 결제 : -10000원

 

P.S. 5월 거래명세서에 익월에 교통비가 계좌에서 출금된다고 표시가 되며, 실제로 6월 13일에 교통비가 연결된 계좌에서 출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하나은행 청년카드(BC카드)쪽에서 시내버스 포인트 결제 시스템을 5월 14일에서야 제대로 확립했다고 하므로, 이로인해 발생하는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시스템 확립 전후로 생긴 문제의 계좌 결제분은 향후 다시 계좌로 캐시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익월 30일 또는 말일)에 잔여 포인트가 있다면, 해당 포인트에서 교통비가 나간다고 합니다.

(추가 : 2019.06.14 하나카드측 답변)

 

Q ) 청년카드로 캐시백 및 할인 혜택은 받을 수 있나요 ?

 

A ) 받을 수 없습니다. 일부 캐시백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현재는 확인이 됩니다. 

특히, 하나은행 청년카드의 경우에는 BC카드이기 때문에 페이북(ISP Paybook) 어플을 통해서 QR결제 등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북 어플에서는 QR결제 가맹점의 경우 일정 기간 이벤트로써 500원 청구할인(=캐시백) 해줍니다. 일반적인 BC체크카드 등에서는 결제일로부터 2일 후에 500원이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만 청년카드의 경우에는 일체의 캐시백, 청구할인, 포인트 복구 등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 마이태그 이벤트로 얻을 수 있는 캐시백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5월에 결제한 것에 대한 캐시백이 기존 설정된 신용결제일인 "익월 13일"인 6월 13일에 현금으로 해당 금액이 캐시백이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체크카드처럼 2일 후가 아니라, 현재 카드가 설정되어있는 결제일에 맞춰서 결산이 되고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페이북의 QR결제 캐시백 혜택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향후 또 바뀔지도 모릅니다. 청년지원카드의 경우, 상당히 결제 시스템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시내버스 이용분 포인트 사용하는 것도 담당자에 따르면 5월 14일 부터 제대로 구축이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불완전한 모습이 많기 때문에 언제 다시 시스템이 바뀔지 알 수 없습니다)

(수정 : 2019.06.15)

 

 

추가로 덧붙이자면, 정확히는 포인트 복구 형태로 캐시백이 되지만, 그 즉시 캐시백 받은 금액만큼 다시 차감이 되는 방식입니다.

아래 첨부 스크린샷에서 볼 수 있듯이 ' - 500원, - 1000원 '으로 청구할인을 받았으나, 즉시 그 금액만큼 (붉은 글씨, 혜택금액=포인트에서) 500원 차감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 KTX 등 철도에서는 청년카드 이용이 불가능한가요 !?

 

A ) 현재 온라인청년센터 측(이하, 온청센)에서는 (5월경 답변으로는) 하나은행 청년카드로는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제한업종으로 철도 등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온청센에서는 뒤늦게 알게되어 문의가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다시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온청센 측에 따르면 6월 즈음 부터는 시스템 개선하여 KTX 등 철도 서비스에서도 이용이 가능하게끔 바꿀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바일 " 코레일톡 " 어플을 통해서 KTX 등 철도 표를 예매하면은 청년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제한업종으로 추가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본인 예금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렇지 않고 포인트로 결제가 된 것으로 보아 오프라인으로 표 예매 시에는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온라인상으로 예매 시에는 문제가 없는 듯합니다.

( 이 부분은 추측성이므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

 

 

Q ) 옥션, G마켓 등을 통해 E쿠폰을 구매하는건 가능한가요? 상품권은 안된다고 하던데...

 

A )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등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구매하면 안되는 업종입니다.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제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E쿠폰의 경우에는 온청센 측에 문의해보니, E쿠폰 구매하는 것에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아메리카노, 햄버거 등의 식품류 E쿠폰 구매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금액권 E쿠폰의 경우에도 크게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사용하는데 왠만하면 주의를 하시는게 좋지 싶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GS25 편의점 도시락이나 햄버거, 음료 E쿠폰 등을 구매해서 사용했습니다만, 문제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구매한 목적 및 의도가 취업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Q ) 주 20시간 이하의 근로를 하고 있다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간에 계약 종료가 되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계약이 끝나는대로 실업급여 수급권자가 되므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무조건 종료 신청해야하나요?

 

A ) 우선,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전에 실업급여 수급권자일 경우에는 무조건 실업급여를 먼저 수급받아야합니다.

실업급여를 향후에 받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먼저 받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 약관으로는 안된다고 적혀있습니다.

 

다만,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을 받고 있던 도중에 계약 기간 종료 등의 실업급여 수급권이 생길 경우에는 현재 본부쪽의 답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중복 수혜는 절대 불가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당장에 받겠다고 한다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필히 종료 신청을 한 후, 실업급여를 받아야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당장 받을 것이 아니라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계속 받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해당 경우는 고용센터 본부쪽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는 도중에 계약 종료 등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이 되면은 선택권이 없이 무조건 지원금은 종료 신청을 해야합니다. 실업급여는 조금 뒤늦게 하던 종료 직후에 하던 신청하면 됩니다.

(2019.06.11 본부 측 회신)

 

 

답변받은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만,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이 완전히 끝난 후에도 취업이 되지 않았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는 확실하게는 아직 모릅니다만, 온청센 카카오톡 상담 담당 직원분의 답변으로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이 끝난 뒤에는 바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한 번더 담당 관할지역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걸 권장합니다.

 

 

Q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받던 도중에 주 20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려고합니다. 괜찮을까요 ?

 

A ) 상관없습니다. 다만, 필히 월 보고서에 해당 아르바이트의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서 증빙을 해야합니다.

4대보험에 꼭 가입될 필요는 없으며, 증빙자료는 근로계약서만 제출하므로 근로계약서 상에서 주 20시간 이하라는 것이 확인할 수 있다면 문제없습니다.

 

특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전부터 주 20시간 이하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으며,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다른 아르바이트로 바꾸게 되는 경우에도 똑같이 새로운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보고서에 증빙하시면 됩니다.

 

 

Q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물품을 구매, 결제할 때, 꼭 취업 준비 관련 물품이어야 하나요?

 

A )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6월 7일자로 개정된 메뉴얼에 따르면, 꼭 지원금을 취업 준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는 않으며, 확인 절차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필히 매월 보고서 작성 기간 내에 취업 준비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로 제출 할 수 있는 1건은 필요합니다.

예를 든다면, 구직활동계획서에 작성한 필기시험 책 등을 청년카드로 구매하고, 그 영수증을 보고서에 첨부해야합니다.

1달 동안 단 1건도 증빙할 수 없는 개인 물품만 사면은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Q ) 병원 및 약국에서도 청년카드 사용할 수 있나요?

 

A ) 네. 가능합니다.

병원 및 약국에서 청년카드 사용은 문제없으며, 지역관할 고용센터 쪽에서도 문제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실제로도 병원 및 약국에서 청년카드 결제 시 문제없이 포인트에서 결제가 됩니다.

 

Q ) 배달의 민족 등 배달 음식도 사용가능한가요?

 

A ) 네. 결제 가능합니다.

옥션, G마켓 내부 배달 및 배달의 민족 등 배달 어플에서도 청년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식비 관련된 항목이기 때문에 딱히 고용청에서 지적할만한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Q ) 당월 1일에 지원금을 중단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월 1일에 새로 받은 포인트는 써도 되나요?

 

A ) 네. 사용해도 됩니다. 1일에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이미 포인트는 지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익월 말)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보고서 마감 기한인 당월 20일 이후 ~ 익월 1일 내로 중단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듣기로는 보고서 마감이 지난 후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익월 1일 포인트는 지급받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들은 것 같긴합니다만, 불확실하므로 이 경우이신 경우에는 필히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Q ) 지원금 중단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중단신청한 당월에 보고서는 써야하나요?

 

A ) 온청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중단신청 관련 글( 링크 바로가기 클릭 )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작성한 신청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로 가능한지 확인 후,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고서 마감기한(당월 20일) 이내에 중단 사유가 발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시에는 당월 보고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당월 20일 이후에 중단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고서 작성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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